RE100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PPA의 근거입니다. 직접 PPA보다 진입 문턱이 낮아 중소 협력사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인데, 그 절차와 요건이 이 지침에 있습니다. 직접 PPA 고시와 나란히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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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관 유형
정부·부처
원문 발행
원문 2025.12
원문에 담긴 것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한국전력 3자가 맺는 전력거래계약(제3자 PPA)의 대상·절차·요금 정산을 정한 지침. 2025-12-24 시행(고시 제202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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