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오픈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자료실·뉴스레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한 자를 말합니다.
- "구독자"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재생에너지·RE100·CBAM·ESG 관련 칼럼, 자료, 데이터, 용어 사전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부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지적재산권)
본 서비스의 모든 콘텐츠(텍스트·이미지·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전송을 금지합니다.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한 대량 다운로드 및 크롤링은 금지됩니다.
제6조 (면책 조항)
회사는 콘텐츠의 정확성·완전성을 위해 노력하나, 콘텐츠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공식 출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필요 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본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8조 (유료 서비스의 내용과 적용 범위)
- 제8조부터 제20조까지는 회사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유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자료실·데이터·용어 사전 서비스에 적용되며, 유료 서비스에 관하여 제8조 이하에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으면 제8조 이하가 우선합니다.
- "이용자"란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자를 말하며, "보고서"란 회사가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전자문서 형태의 분석 결과물을 말합니다.
- 보고서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및 같은 약관 시행세칙에서 금액이 확정되는 항목에 한하여 이용자 사업장의 전력 사용 자료를 분석하고, 항목별 해당 여부·금액·근거 조문·산식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사항은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공 형태는 전자문서(PDF) 1부이며, 이용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과금 단위는 보고서 1건 · 사업장 1곳입니다.
- 다음 사항은 유료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담·질의응답·현장 방문, 한국전력에 대한 계약 변경 등 행정 업무의 대행, 설비 공사 및 투자 자문.
- 상품명·대금·공급 시기 등 개별 거래 조건은 해당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내용에 따르며, 본 약관과 상품 페이지의 표시가 다른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따릅니다.
제9조 (판매 대상의 제한)
- 유료 서비스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저압으로 수전하는 사업장과 주택용전력 사용 고객은 신청 대상이 아니며,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저압 수전 사업장은 약관상 요금적용전력이 계약전력과 같게 산정되어 보고서의 핵심 판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성립하지 않는 분석을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하는 계약종별은 이용자의 자기 신고 사항이며, 최종 확인은 제11조의 연동 이후 한국전력 자료로 합니다. 확인 결과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회사는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10조 (대금·부가가치세·결제수단 및 세금계산서)
- 대금은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금액에 따릅니다. 표시된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은 상품 페이지와 주문 확인 메일에 함께 표시됩니다.
-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입니다. 입금 계좌는 주문 접수 후 회사가 발송하는 주문 확인 메일로 안내하며, 이용자는 입금 시 주문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문번호가 없으면 입금자명만으로는 주문과 입금을 대조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이용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합니다.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을 기재하신 경우 그 주소로,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 이용자가 제출한 사업자 정보가 사실과 달라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11조 (재화의 공급 시기)
- 회사는 한국전력 파워플래너 연동 완료일로부터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발송합니다. 입금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 "연동 완료일"이란 회사가 이용자 사업장의 한국전력 전력 사용 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음을 확인한 날을 말합니다. 계정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사업장마다 다르고 회사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이를 공급 기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영업일에는 토요일·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급이 지연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정일을 지체 없이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협력 의무)
- 보고서 제작에는 이용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력 파워플래너 계정의 제공, 해당 계정의 약관 동의 등 회사가 자료를 조회할 수 없게 하는 상태의 해제, 사업장 식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이용자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기간은 제11조의 공급 기한에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납기는 정지합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전력·계약종별·요금제는 회사가 한국전력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제13조 (취소 및 환불)
- 회사가 한국전력 자료의 수집에 착수하기 전에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하신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 착수 여부는 회사의 주문 기록에 수집 시작 시각이 기록되어 있는지로 판정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기록으로 가릅니다.
- 회사가 한국전력 자료의 수집에 착수한 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착수와 동시에 자료 수집·분석이 개시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분석 결과 보고서에 기재되는 약관상 확정 금액의 합계가 0원이더라도 전항은 같습니다.회사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액의 발견이 아니라 분석과 그 근거의 제시이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검토한 항목 전부와 그 근거를 보고서로 제공합니다. 다만 회사는 상품 페이지에 0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무상 도구를 안내하며, 이용자는 신청 전에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전액을 환급합니다. 본조의 환불 제한은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취소·환불은 주문 확인 메일에 회신하시거나 제19조의 접수 창구로 주문번호와 함께알려 주시면 접수됩니다.
- 이용자가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은 본조와 별도로 보장되며 본조는 그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대금의 환급 방법 및 시기)
- 회사는 환급 사유와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이용자가 입금한 계좌로 대금을 반환합니다.
- 입금 계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며, 계좌 확인이 이용자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 회사는 환급과 함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15조 (보고서의 저작권 및 이용 범위)
- 보고서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보고서를 자신의 사업장에 관한 의사결정과 내부 보고·사내 공유 목적으로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선임한 자문사·시공사 등에게 검토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도 이에 준하여 허용합니다.
- 이용자는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배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판매할 수 없으며, 보고서를 이용하여 동종의 서비스를 제작·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보고서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회사의 판단으로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회사의 판단인 것처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과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임을 밝힐 뿐, 이용자가 실제로 얻게 될 절감액을 어떤 형태로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한국전력에 대한 계약 변경의 승인 여부·시기·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계약전력 변경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뿐 그 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한국전력 자료의 미제공·결손·오류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분석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과 범위를 보고서에 기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유료 서비스와 관련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주문의 대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17조 (한국전력 자료의 대리 수집 위임)
- 이용자는 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가 이용자를 대리하여 한국전력 파워플래너에 접속하여 자료를 조회·수집·보관하는 것을 위임합니다.
- 위임의 범위는 조회와 저장에 한합니다 — 전력 사용량(15분·시간·월 단위), 청구 및 요금 내역, 계약 사항(계약전력·계약종별·요금제)의 조회와 저장. 회사는 한국전력에 대하여 계약의 신청·변경·해지 등 처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위임의 기간은 보고서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용자가 별도의 계속 이용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용자가 제공한 계정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본조에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시 회사는 지체 없이 자료 수집을 중단하고 보관 중인 계정 정보를 파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으며, 대금의 처리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18조 (회사의 계약 해제)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제9조의 판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회사가 이메일로 협력을 요청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제12조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 회사의 노력으로도 한국전력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 전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사는 결제하신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의 방법과 시기는 제14조에 따릅니다.
- 회사는 해제의 사유와 근거를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제19조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의 해결)
- 유료 서비스에 관한 불만과 분쟁은 상품 페이지의 판매자 정보에 표시된 이메일 주소로 접수합니다. 회사는 접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과 유료 서비스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0조 (기록의 보존)
- 회사는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대금 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합니다.
- 각 기록의 보존 기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유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보존하는 자신의 거래 기록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