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er

계약전력 30% 하한 판정

최대수요가 계약전력의 30%에 못 미치면, 쓰지 않은 전력에 기본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두 숫자로 걸리는지 아닌지만 바로 알려드립니다.

공급 전압*고지서 「계약종별」 옆이나 「공급전압」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메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정하나요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1항은, 최대수요전력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의 기본요금 기준을 «직전 12개월 중 12·1·2·7·8·9월분과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값»으로 정하면서, 그 값이 계약전력의 30%에 못 미치면 계약전력의 30%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량기가 없는 고객(대부분의 저압)은 계약전력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판정은 비교 한 번으로 끝납니다 — 최대수요 ÷ 계약전력이 30% 미만인가. 저희가 운영 중인 사업장들을 같은 기준으로 훑었을 때, 이 한 항목에서 발견된 금액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도구는 걸리는지 아닌지와 그 근거가 되는 비율까지만 보여드립니다. 금액과 권장 계약전력은 청구 내역이 있어야 계산되며, 이 페이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