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s title and body are in Korean.
원청의 ESG 요구에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 EU 옴니버스가 그은 선
Key summary
2026년 7월 3일 EU 집행위가 개정 보고기준과 중소기업용 자발적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종업원 1,000명 이하 협력사에게 그 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강제하는 계약 조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협력사가 원청 설문에 맞설 근거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Signals from abroad · July 16, 2026 · 4 min read
Contents (5)
원청에서 온 ESG 설문을 열어 보면 막막합니다. 항목은 수십 개인데 우리 회사엔 담당자도 없고, "안 내면 거래에 불이익이 있나" 싶어 결국 무리해서 채웁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EU가 그 요구에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결론부터
협력사가 원청에 제공해야 할 정보에는 법으로 정해진 한계가 생겼습니다. 종업원 1,000명 이하 기업에게 그 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강제하는 계약 조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2월 26일, EU는 이른바 옴니버스 지침(Directive (EU) 2026/470)을 관보에 실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CSRD)와 공급망 실사(CSDDD)의 적용 범위를 크게 좁히는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3일, 집행위가 후속 위임규정을 채택하면서 개정된 보고기준과 함께 중소기업용 자발적 기준(Voluntary Standard) 을 확정했습니다. 협력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자발적 기준입니다.
적용 범위부터 좁아졌습니다
| 제도 | 개정 후 적용 기준 |
|---|---|
| CSRD (지속가능성 보고) | 종업원 1,000명 초과 +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
| CSDDD (공급망 실사) | 종업원 5,000명 +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
| 역외(제3국) 기업 | EU 역내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
숫자는 EUR-Lex 원문 조문으로 대조한 값입니다. 국내에서 2024~2025년에 나온 해설 자료 상당수는 이 개정 이전 기준이라, 지금 읽으시면 대상 판단이 어긋납니다.
협력사에 직접 걸리는 조항 다섯 개
| 근거 | 내용 |
|---|---|
| 개정 2013/34/EU §19a(3) | 종업원 1,000명 이하 기업에 자발적 기준 범위를 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초과 요구 시 어느 항목이 초과분인지 알려야 하고, 이를 강제하는 계약 조항은 구속력이 없다 |
| CSDDD §8(2a)(a) | 정보 요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종업원 5,000명 미만 파트너에게는 다른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얻을 수 없을 때만 허용 |
| CSDDD §10(2)(e) | 원청은 중소 협력사에 역량강화·교육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준수 비용이 존립을 위협하면 재정 지원까지 |
| CSDDD §10(5) | 협력사에서 받는 계약 조건은 공정·합리적·비차별적이어야 한다 |
| CSDDD §10(5) | 협력사에 준수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 검증 비용은 원청이 부담한다 |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체감됩니다. 검증 비용을 협력사가 떠안는 관행이 흔한데, 지침은 원청 부담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
규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적용 범위가 좁아진 것은 EU 법의 직접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청이 자기 목표(RE100·탄소중립) 때문에 협력사에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요구의 근거와 한계를 따질 기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이 조항들은 EU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한 규율입니다. 한국 원청이 한국 협력사에 요구하는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청 상당수가 EU 시장에 물건을 팔고 EU 규제를 근거로 요구해 온 만큼, "어떤 근거로 요구하시는지"를 묻는 출발점은 됩니다.
지금 해볼 수 있는 것
원청 설문을 받았을 때
- 요구 근거를 확인한다 — 원청 자체 정책인지, EU 규제 이행인지
- 우리 회사 종업원 수를 기준에 대조한다 (1,000명 이하인지)
- 요구 항목이 자발적 기준(VSME) 범위 안인지 확인한다
- 제3자 검증을 요구받았다면 비용 부담 주체를 문서로 확인한다
- 계약서에 정보 제공 의무 조항이 있는지 다시 읽는다
- [근거 : Directive (EU) 2026/470 (옴니버스 지침), 2026-02-26]
- [근거 : CSDDD 통합본 (옴니버스 반영), 2026-03-18]
- [근거 : 집행위 — 개정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채택, 2026-07-03]
※ 조문 번호와 수치는 EUR-Lex 원문 기준입니다. 개별 계약·거래 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전문가 검토를 함께 거치시길 권합니다.

오픈에너지 편집팀
Signals from abroad
We pick out the Korean and global energy news that actually matters, and report it briefly and accurately.
More on Signals from abroad →Talk to an expert about your company's K-RE100 transition
Tell us about your situation and someone here will write back with the right transition route.
We use these details only to answer this enquiry.
Related articles
Related resources
All resources →- Source⭐ Featured
반도체 업종을 위한 Scope 3 배출량 산정 안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 Public institution · Source 2025.03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Public institution
Source
2025.03
- Download⭐ Featured
Apple이 협력사 320곳에 RE100을 이끌어낸 방법
Our own resource · 2026.06
Our own resource
2026.06
- Source
EU CBAM 하위 법령 및 강화 개정안 주요 내용
KOTRA 브뤼셀무역관 · Public institution · Source 2026.01
KOTRA 브뤼셀무역관
Public institution
Source
2026.01
- Source
온실가스 Scope 1·2 조직경계 설정 및 배출량 산정 사례집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Government ministry · Source 2026.03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Government ministry
Source
2026.03
Stop hunting for REC, PPA and tariff prices
We send REC, SMP, carbon allowance and green premium prices, plus the Korean energy policy changes companies need to tr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