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체) 등록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증빙 제출 → 관리자 승인
원청 RE100 요구에 답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썼다는 공식 증빙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RE100 · 2026.07 · 4분 소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은 우리 회사가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것을 한국에너지공단이 공식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원청이 RE100·CDP 대응을 위해 "협력사도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근거를 요구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이 등록과 사용실적입니다. 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K-RE100 관리시스템에서 이뤄지며, 처음이라 막막해 보여도 흐름은 단순합니다.
협력사 담당자 입장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대개 우리 필요가 아니라 원청 요구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위해 녹색프리미엄을 사거나 PPA를 맺어도 그 자체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썼다"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청의 RE100·CDP 공시나 공급망 실사에서 협력사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인정받으려면, 공식 기관에 등록하고 사용실적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리시스템 등록과 사용실적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등록·실적 없이 "재생에너지 계약했습니다"라고만 답하면, 정작 원청 보고 단계에서 근거 자료로 인정받지 못해 서류를 다시 요청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Roadmap · K-RE100 관리시스템(nr.energy.or.kr) 기준
기업(업체) 등록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증빙 제출 → 관리자 승인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등록
이행수단별 사용량 등록 → [사용실적 총괄]에서 연도·수단별 집계
등록 증명서 발급·사용실적 확인
관리시스템에서 K-RE100 등록 증명서 PDF 발급
STEP 1
기업(업체) 등록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증빙 제출 → 관리자 승인
STEP 2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등록
이행수단별 사용량 등록 → [사용실적 총괄]에서 연도·수단별 집계
STEP 3
등록 증명서 발급·사용실적 확인
관리시스템에서 K-RE100 등록 증명서 PDF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K-RE100 관리시스템'(nr.energy.or.kr)에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발전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등록'에서 대표사업자 신청서를 작성하며 — 사업자정보, 가입구분(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전기사용 종류·고객번호, 전년도 전기사용량(kWh),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고객번호 증빙(전기요금 고지서 등)·회사 로고를 첨부해 제출하면, 관리자 승인 후 업체 등록이 완료됩니다. 법인에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대표사업자 등록 후 하위사업자·사업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등록을 마치면, 우리가 선택한 이행수단(녹색프리미엄·REC 구매·제3자/직접 PPA·자가발전)별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등록된 실적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총괄]**에서 연도·수단별 사용량과 비중으로 집계·조회됩니다. 이행수단마다 필요한 증빙이 다르므로, 계약서·구매내역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참여기업으로 등록되면 관리시스템의 '업체정보'에서 K-RE100 등록 증명서를 PDF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발급번호는 매번 바뀌므로 1회 발급 후 파일을 보관해 활용하세요).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은 위 [사용실적 총괄]에서 확인되며, 이를 원청 제출·온실가스 감축실적·RE100 이행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사용확인서 자체의 발급 주기·세부 절차는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등록 전 체크리스트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것은 녹색프리미엄입니다. 별도 설비 투자나 장기계약 없이 한전 전기요금에 추가 비용을 얹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방식이라, 처음 RE100 대응을 시작하는 협력사가 많이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매달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한전 사이버지점)에 고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장별 고객번호를 모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이행수단을 계약·구매했더라도, 관리시스템에 사용실적을 등록하고 반영되어야 근거로 인정됩니다. 원청 보고 기한이 있다면 등록·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Sources · 본 글의 근거
위 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 기업 등록 매뉴얼(22쪽)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화면·메뉴 명칭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용확인서 발급 주기·세부 절차는 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문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콜센터 1855-3020(평일 09:00~18:00).
한국에너지공단 발행. 원문·최신 여부는 발행기관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