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비용

역률 90% 기준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 숫자는 바뀌었습니다

핵심 요약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의 기준 역률은 지상 92%(08~22시)·진상 95%(22~08시)입니다. 기준에서 1%p 벗어날 때마다 기본요금의 0.2%가 가감되는데, 감액은 최대 1.0%인 반면 가산은 최대 6.4~7.0%로 훨씬 큽니다. 콘덴서를 과하게 달면 야간 진상역률로 넘어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전력비용 · 2026년 8월 28일 · 6분 소요

역률은 고지서에서 가장 조용한 항목입니다. 금액이 커 보이지 않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 몇 년째 넘어가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기본요금 전체에 비율로 붙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큰 공장일수록 방치 비용도 같이 커집니다.

역률은 무엇인가요?

역률은 공장에 들어온 전기 중 실제로 일을 한 몫의 비율입니다.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이고 보통 백분율로 씁니다.

모터·용접기·변압기처럼 코일이 든 설비는 자기장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느라 일로 바뀌지 못하는 몫(무효전력)을 만듭니다. 이 몫이 커질수록 역률은 떨어집니다.

역률이 낮으면 왜 요금을 더 내나요?

무효전력이 커지면 한전이 같은 일을 시키려고 더 굵은 설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전은 역률을 요금으로 직접 조정합니다.

역률 요금은 약관 제43조 ①에 따라 저압 계약전력 20kW 이상과 고압 이상의 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임시전력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붙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 전력량요금이 아니라 기본요금에 비율로 가감되므로, 기본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역률은 90%인가요, 92%인가요?

92%입니다. 널리 퍼진 "역률 90% 기준"은 현행 약관과 다릅니다. 시행 2025-02-01 기본공급약관 제43조 ②는 낮 시간대 지상역률 기준을 92%, 밤 시간대 진상역률 기준을 **95%**로 정합니다. "지상 09~23시 / 진상 23~09시"로 적힌 자료도 개정 전 판본입니다.

구분적용 시간대기준 역률조정 방향
지상역률08:00~22:0092%초과하면 감액, 미달하면 가산
진상역률22:00~다음 날 08:0095%미달하면 가산만. 감액 없음

계산은 30분 단위로 잰 역률을 한 달간 평균해서 합니다(약관 제42조 ②). 저압이면서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1개월 누적 계량값으로 계산합니다.

역률 요금은 얼마나 붙나요?

기준에서 벗어난 1%p마다 기본요금의 0.2% 입니다. 가산과 감액의 단위 폭은 같습니다.

계산 예시 — 기본요금이 월 300만 원인 공장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낮 평균 역률기준(92%)과의 차이조정률월 조정액(예시)
97%+5%p기본요금의 1.0% 감액3만 원 감액
82%−10%p기본요금의 2.0% 가산6만 원 가산
70%−22%p기본요금의 4.4% 가산13만 2천 원 가산

추가요금이 생기면 첫 달에는 청구를 예고만 하고 두 번째 달부터 실제로 청구합니다(약관 제43조 ③). 고지서에 예고가 떴다면 한 달의 유예가 있다는 뜻입니다.

할인과 할증 중 어느 쪽이 더 큽니까?

할증이 훨씬 큽니다. 최대치로는 7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감액은 97%에서 멈추지만 가산은 60%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요금 대비 최대 조정 폭 (약관 제43조 ② 조문의 직접 귀결)

지상역률 최대 감액 (92→97%)1%
지상역률 최대 가산 (92→60%)6.4%
진상역률 최대 가산 (95→60%)7%

그래서 역률 개선을 "할인을 받으러 가는 일"로 설명하면 크기를 오해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물고 있던 벌금을 끊는 일이고, 감액 1.0%는 그 뒤에 따라오는 덤입니다.

야간 역률은 왜 따로 보나요?

밤에는 부하가 줄어드는데 콘덴서는 그대로 물려 있어 역률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진상역률이고, 여기에는 감액 없이 가산만 붙습니다(약관 제43조 ②2호).

단, 저압 고객 중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에게는 진상역률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약관 제42조 ② 단서). 야간 진상 문제는 사실상 고압 이상 공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장 역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의 역률 관련 항목과, 한전이 제공하는 사용 데이터입니다. 역률 요금은 기본요금에 가감되는 형태로 청구되므로 청구 내역에서 가산·감액 표기를 먼저 찾습니다.

30분 단위 값까지 보려면 한전에서 데이터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경로는 한전 사용량 데이터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낮과 밤을 나눠 봐야 지상·진상 중 어느 쪽이 문제인지 판별됩니다.

콘덴서를 달면 무조건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과하게 달면 손해가 커집니다. 낮 지상역률을 잡겠다고 용량을 넉넉히 넣으면 부하가 빠지는 야간에 진상역률로 넘어가, 감액 상한(1.0%)의 몇 배를 가산으로 물게 됩니다. 게다가 적정용량을 초과한 콘덴서를 부설해 진상역률이 되는 것은 약관상 공급정지 사유입니다(약관 제45조 ③8호, 제41조).

역률 손보기 전에 확인할 것

  • 낮(08~22시)과 밤(22~08시) 평균 역률을 나눠서 본다 — 처방이 정반대다
  • 저압이고 원격검침이 안 되면 야간 진상 가산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 콘덴서 용량 산정과 자동역률조정장치는 전기안전관리자 영역이다. 용량부터 정하고 견적을 받는다
  • 설치 뒤 한 달치 30분 데이터로 야간 진상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첫 달은 예고, 둘째 달부터 청구입니다. 예고가 뜬 달에 손대면 실제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역률 개선 장치를 "전기요금이 20% 줄어드는 장치"로 파는 곳도 있지만, 위 표대로 역률로 움직이는 금액은 **기본요금의 몇 %**입니다. 이 계산은 전기절감기는 효과가 있나에서 더 따져 봤고, 역률이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의 여러 항목 중 하나라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Sources · 본 글의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시행 2025.02.01)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시행 2025.02.01)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41조·제45조(전기사용의 정지)(시행 2026.06.01)

본문의 월 조정액은 기본요금 300만 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종별·요금적용전력에 따라 달라지며, 콘덴서 용량 산정은 전기안전관리자의 판단 영역입니다.

오픈에너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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