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이 아니라 '요금적용전력'으로 매겨집니다
핵심 요약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 단가가 아니라 요금적용전력 × 기본요금단가입니다. 요금적용전력은 고객 유형에 따라 지정된 달의 최대수요전력 중 최댓값(계약전력의 30%가 하한)이거나 계약전력 그대로입니다. 우리 공장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본요금을 줄이는 방법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전력비용 · 2026년 8월 27일 · 6분 소요
고지서 맨 위의 기본요금은 매달 거의 같은 금액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는 고정비"로 넘기기 쉽지만, 이 칸은 공장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움직이는 방식이 직관과 다릅니다.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kW) × 기본요금단가(원/kW) 입니다. 곱해지는 값은 계약전력이 아니라 요금적용전력이라는 별도의 값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계약전력을 낮추면 기본요금이 그만큼 준다"는 결론으로 바로 뛰게 되는데, 그게 맞는 공장이 있고 틀린 공장이 있습니다.
계약전력과 요금적용전력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전력은 쓰기로 약속한 설비 용량이고, 요금적용전력은 그 달 요금에 실제로 곱해지는 kW 값입니다. 계약전력은 설비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지고, 요금적용전력은 매달 다시 계산됩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 2026-06-01)은 산정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구분 | 요금적용전력 | 근거 |
|---|---|---|
| 약관 제68조 ① 대상 | 지정된 달들의 최대수요전력 중 최댓값. 그 값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이면 계약전력의 30% | 기본공급약관 제68조 ① |
| 약관 제68조 ② 대상 | 계약전력 그대로 | 기본공급약관 제68조 ② |
두 값을 나란히 놓고 본 정리는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어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전압이 아니라 "어떤 조항으로 계량기가 설치됐는가"가 기준입니다. 고압 이상으로 공급받는 공장은 제68조 ① 대상입니다. 저압 공장은 계약전력 20kW 이상이고 최대수요 계량기가 달려 있어도 원칙적으로 제68조 ② 대상이라, 요금적용전력이 계약전력과 같습니다.
시중 자료가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저압 사업장 6곳을 청구서로 대조했을 때 6곳 모두 요금적용전력이 계약전력과 같았고, 한 곳은 15분 실측 최대가 36kW인데도 50kW(계약전력)로 청구됐습니다. (자사 프로덕션 데이터, 2026-07-25 기준, n=6 — 우리 관측 기준입니다.)
요금적용전력은 어느 달의 피크로 정해지나요?
12개월 전부가 아닙니다. 약관 제68조 ①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1·2·7·8·9월분과 당월분, 즉 7개 후보의 최대수요전력만 놓고 가장 큰 값을 씁니다.
그래서 3·4·5·6·10·11월의 피크는 (당월이 아닌 한) 기본요금에 잡히지 않고, 지난여름 8월에 한 번 튄 피크는 올해 8월까지 요금을 붙들고 있습니다.
계산 예시 (계약전력 500kW, 제68조 ① 대상 공장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달 | 최대수요전력 | 산정 대상 |
|---|---|---|
| 작년 8월분 | 420kW | 대상 |
| 올해 3월분 | 460kW | 대상 아님 |
| 올해 9월분(당월) | 310kW | 대상 |
→ 요금적용전력은 420kW입니다. 3월의 460kW가 더 크지만 창 밖이라 무시됩니다. 여름·겨울의 최대수요전력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기를 거의 안 써도 기본요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제68조 ① 대상은 지정된 달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에 못 미치면 **계약전력의 30%**가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제68조 ② 대상은 계약전력 전액이 그대로 곱해집니다.
위 예시 공장의 창 안 최대수요가 120kW까지 떨어져도 요금적용전력은 하한인 150kW(500kW의 30%)입니다. 가동률이 낮은 공장에서 부하율이 계속 문제가 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새벽에 찍힌 피크도 기본요금에 잡히나요?
경부하 시간대와 공휴일의 최대수요는 요금적용전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공급약관 별표3(보유 판본, 시행 2026-06-01 기준)은 요금적용전력을 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으로 산정하고, 공휴일 최대수요전력은 경부하시간대로 계량하도록 정합니다. 토요일은 중간부하로 계량되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 피크를 야간으로 옮기면 전력량요금만이 아니라 기본요금까지 함께 내려갑니다.
기본요금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먼저 우리가 제68조 ①인지 ②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손댈 대상을 고릅니다. 순서를 바꾸면 엉뚱한 곳에 힘을 씁니다.
유형별로 효과가 있는 조치
- 제68조 ① 대상(고압 이상) — 12·1·2·7·8·9월과 당월의 낮 피크를 낮춘다. 계약전력만 줄여도 요금적용전력이 이미 30% 하한 위라면 기본요금은 그대로다
- 제68조 ② 대상(대부분의 저압) — 요금적용전력이 곧 계약전력이라, 감설이 사실상 유일한 지렛대다
- 공통 — 설비 동시 기동을 흩뿌리고, 피크가 찍힌 시각부터 특정한다
계약전력을 실제로 바꾸는 절차는 계약전력 변경(감설) 절차에서 다룹니다.
우리 고지서에서 기본요금은 어디를 보면 되나요?
청구 내역의 '기본요금' 항목과 그 옆의 kW 값입니다. 그 kW가 계약전력과 같은 숫자면 제68조 ② 대상일 가능성이 크고, 계약전력보다 작은 값이 매달 바뀐다면 제68조 ① 대상입니다. 고지서를 항목별로 읽는 법은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Sources · 본 글의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시행 2026.06.01)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38조(계량기 설치)·별표3(시행 2026.06.01)
- 한국전력공사 계약전력 산정기준(약관 제19·20조)(2026.09 조회)
- 자사 프로덕션 청구 데이터 실측(저압 6개 사업장)(2026.07.25 기준)
약관 조문은 시행일 기준입니다. 기본요금단가는 계약종별·전압별로 달라 본문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단가는 한전 요금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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