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 우리가 관리할 건 어느 쪽인가
핵심 요약
계약전력은 신청해야만 바뀌는 약속이고, 최대수요전력은 매달 조업 결과로 새로 찍히는 기록입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8조는 어느 값으로 요금을 매길지를 고객 유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우리 공장이 어느 쪽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과, 손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력비용 · 2026년 8월 26일 · 6분 소요
전기요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이 뒤섞여 나옵니다. 둘 다 단위가 kW라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성질이 정반대이고, 줄이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을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작하면 돈과 시간을 엉뚱한 데 씁니다.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전력은 쓰기로 약속한 용량이고, 최대수요전력은 실제로 가장 세게 썼던 기록입니다. 하나는 설비에서 나오고 하나는 조업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신청해야 바뀌고 하나는 매달 저절로 바뀝니다.
두 값의 성질 비교
계약전력
- 무엇에서 나오나
- 설치된 설비 용량
- 언제 정해지나
- 계약할 때 미리
- 얼마나 자주 바뀌나
- 신청해야만
- 시간대 개념
- 없음
- 줄이는 방법
- 한전에 변경 신청
최대수요전력
- 무엇에서 나오나
- 실제 조업 부하
- 언제 정해지나
- 매달 계량 결과로
- 얼마나 자주 바뀌나
- 달마다
- 시간대 개념
- 중간·최대부하만
- 줄이는 방법
- 가동 스케줄 조정
계약전력이 어떤 계산식으로 정해지는지는 계약전력이란에서, 최대수요전력이 어느 달의 값으로 남는지는 최대수요전력이란에서 각각 자세히 다뤘습니다.
왜 두 용어가 자꾸 헷갈리나요?
단위가 같고, 청구서에 나란히 찍히고, 둘 다 기본요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중 설명 중 상당수가 "계약전력만큼 기본요금이 나온다"와 "피크만큼 기본요금이 나온다"를 구분 없이 섞어 씁니다.
정확히는 둘 중 어느 쪽이 요금 기준이 되는지가 고객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은 어느 쪽인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어떤 설명도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요금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8조가 이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68조 제1항 대상 고객은 최대수요전력으로, 제68조 제2항 대상 고객은 계약전력 그대로 요금적용전력이 정해집니다(시행 2026년 6월 1일).
| 우리 공장이 | 요금 기준이 되는 값 | 관리해야 할 대상 |
|---|---|---|
| 제68조 제1항 대상 | 지정된 달의 최대수요전력 (계약전력의 30% 하한) | 피크와 계약전력 둘 다 |
| 제68조 제2항 대상 | 계약전력 그대로 | 계약전력 |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최대수요 계량기가 달려 있으면 피크로 요금을 낸다"는 설명은 저압 공장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압은 계약전력 20kW 이상으로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도 원칙적으로 제68조 제2항 대상입니다. 기본요금이 실제로 계산되는 순서는 기본요금 계산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습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3과 시행세칙 제48조의2(시행 2026년 6월 1일)에 따라, 계약전력을 넘겨 쓴 달에는 기본요금단가에 배율을 곱한 금액이 부가금으로 더해집니다. 첫 초과 달은 예고에 그치고 두 번째 달부터 청구됩니다.
두 값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초과를 판정할 때 보는 것이 고객군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 제68조 제1항 대상 고객(고압 등):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얼마나 넘었는지, 즉 초과 비율로 봅니다. 배율은 150~400%입니다.
- 저압에서 계약전력 20kW 이상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계약전력을 몇 번 넘었는지, 즉 초과 횟수로 봅니다. 배율은 150~250%입니다.
같은 "초과"라도 한쪽은 폭을, 다른 쪽은 빈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고객군인지 모른 채 남의 사례로 위험도를 가늠하면 어긋납니다. 부가금의 세부 배율 구간과 감설 시 안전한 하한을 잡는 방법은 계약전력 변경(감설) 절차에서 다룹니다.
우리 공장은 어느 쪽을 관리해야 하나요?
최근 12개월 피크가 계약전력의 30% 근처로 낮게 깔려 있으면 계약전력을, 계약전력에 바짝 붙어 있으면 피크를 관리합니다. 제68조 제1항 대상 고객에게는 계약전력의 30%가 요금적용전력의 바닥값이라, 그 아래로 내려간 공장은 피크를 더 낮춰도 기본요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 대상 판별
- 최근 12개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아래로 깔려 있다 → 계약전력을 본다
- 피크가 계약전력의 절반 언저리를 오르내린다 → 피크와 계약전력을 함께 본다
- 피크가 계약전력에 거의 붙어 있다 → 계약전력은 손대지 말고 피크만 본다
- 저압이고 제68조 제2항 대상이다 → 피크를 낮춰도 기본요금은 그대로다
가동 시간이 짧아 피크만 높고 총 사용량은 적은 공장이라면 부하율까지 함께 봐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두 값을 바꾸는 방법은 각각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전력은 서류로 바꾸고, 최대수요전력은 현장에서 바꿉니다. 하나는 한전에 신청해야 반영되는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아침 기동 순서를 흩는 것만으로도 다음 달 값이 달라집니다.
| 계약전력 | 최대수요전력 | |
|---|---|---|
| 바꾸는 수단 | 한전에 변경 신청 | 조업 스케줄·설비 운전 조정 |
| 반영 시점 | 신청 처리 후 | 다음 검침분부터 |
| 되돌리기 | 3년 안에 같은 조건으로만 시설부담금 없이 | 쉽다 |
| 위험 | 과하게 줄이면 초과사용부가금 | 거의 없다 |
한 가지가 더 다릅니다. 계약전력에는 시간대 개념이 없지만 최대수요전력에는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기본공급약관 별표3 제1호 단서 기준으로 요금적용전력 산정 대상은 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이고, 경부하 시간대와 공휴일의 피크는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조업을 야간으로 옮기면 최대수요전력 쪽만 내려가고 계약전력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 같은 조치가 두 값에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순서는 피크가 먼저입니다. 피크를 먼저 낮춰 실제 필요 용량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전력을 조정해야, 줄인 계약전력이 조업을 조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쪽을 먼저 건드리는 셈입니다. 실제 변경 절차는 계약전력 변경(감설)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에서 두 값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약전력은 계약 정보란에, 최대수요전력은 그달 사용 실적란에 적힙니다. 계약전력은 몇 년째 같은 숫자일 가능성이 높고, 최대수요전력은 달마다 값이 바뀝니다. 둘 중 어느 값이 이번 달 기본요금 계산에 실제로 곱해졌는지는 요금적용전력 항목을 보면 됩니다.
계약전력은 요금뿐 아니라 계약종별도 가릅니다. 한전 요금표상 산업용전력(갑)은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산업용전력(을)은 300kW 이상 구간에 적용됩니다(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표, 2026년 9월 조회 기준). 다만 실제 청구에서는 예외적인 조합도 관측되므로, 우리 계약종별은 산업용 갑과 을의 차이에서 따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Sources · 본 글의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요금적용전력)·별표3 제1호 단서(시행 2026.06.01)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3·시행세칙 제48조의2 (초과사용부가금)(시행 2026.06.01)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방법)(시행 2026.06.01)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전기요금표 (산업용 갑·을)(2026.09 조회)
조문·배율은 2026년 6월 1일 시행 판본 기준입니다. 별표3 제1호 단서는 해당 판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변경 전에는 최신 판본과 담당 지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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