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비용

산업용 갑과 을, 고지서 한 글자가 바꾸는 것들

핵심 요약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kW를 경계로 갑(4kW 이상 300kW 미만)과 을(300kW 이상)로 나뉩니다. 계약전력은 쓴 양이 아니라 설비 용량에 환산율을 곱해 정해지므로, 설비 합계가 300kW라고 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16일 단가 개편이 산업용(을)에만 적용됐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전력비용 · 2026년 8월 31일 · 6분 소요

고지서 맨 위 '계약종별' 칸에 적힌 산업용(갑) 또는 산업용(을) 은 단순한 분류 표시가 아닙니다. 이 한 글자가 기본요금 단가, 전력량요금 단가, 시간대 요금 적용 여부, 심지어 최근 요금 개편의 적용 대상인지까지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산업용 갑과 을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전력 규모가 다르고, 그래서 적용되는 요금표가 통째로 다릅니다. 갑과 을은 같은 산업용이지만 기본요금 단가와 전력량요금 단가가 별도로 고시됩니다.

구분계약전력적용 업종
산업용(갑)4kW 이상 300kW 미만광업·제조업 및 기타사업
산업용(을)300kW 이상광업·제조업 및 기타사업

출처: 한국전력 전기요금표(산업용 갑·을), 2026년 9월 조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00kW 경계는 산업용의 기준이지 모든 용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육용은 갑이 4kW 이상 1,000kW 미만, 을이 1,000kW 이상입니다. "갑과 을은 300kW"라고 외워 두면 다른 용도에서 틀립니다.

갑과 을을 가르는 계약전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설비 용량으로 정해집니다. 기본공급약관 제20조는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환산율을 곱해 계약전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구간환산율
처음 75kW100%
다음 75kW85%
다음 75kW75%
다음 75kW65%
300kW 초과분60%

출처: 한국전력 계약전력 산정기준(기본공급약관 제19·20조), 2026년 9월 조회.

설비를 다 더한 값이 곧 계약전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비 합계가 300kW인 공장의 계약전력은 75×1.0 + 75×0.85 + 75×0.75 + 75×0.65 = 243.75kW입니다. 설비 기준으로는 300kW인데 계약전력 기준으로는 갑에 남습니다. 변압기설비로 계약한 경우에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를 쓰고, 이때 1kVA를 1kW로 봅니다. 더 자세한 계산은 계약전력이란에 있습니다.

갑Ⅰ과 갑Ⅱ는 왜 나뉘나요?

시간대별 계량 여부가 다릅니다. 기본공급약관 제38조 제2항은 일반용(갑)Ⅱ·산업용(갑)Ⅱ·일반용(을)·교육용(을)·산업용(을)에 시간대별 전력량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갑)Ⅱ부터 계시별(TOU) 요금이고, (갑)Ⅰ은 시간대 구분이 없습니다.

이건 요금을 줄이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갑)Ⅱ와 (을)은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조업을 옮겨 전력량요금을 줄일 수 있지만, (갑)Ⅰ은 그 지렛대가 아예 없습니다.

을이 항상 더 싼가요?

아닙니다. 갑과 을은 단가표가 다를 뿐,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계약전력이 커지면 기본요금 총액도 함께 커지므로, 단가가 낮아도 총액이 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갑과 을은 고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전력이 경계를 넘으면 따라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손익을 좌우하는 것은 갑이냐 을이냐가 아니라, 같은 종별 안에서 고르는 선택요금제와 최대수요전력 관리입니다.

2026년 4월 요금 개편은 갑에도 적용됐나요?

단가 변경은 산업용(을)에만 적용됐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시행 요금표에서 단가가 바뀐 것은 산업용(을)이고, 산업용(갑)Ⅰ·Ⅱ와 일반용, 저압 종별의 단가는 2025년 4월 1일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본요금 단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시간대 구간 재편은 적용 시점이 종별마다 달랐습니다. 산업용(을)은 2026년 4월 16일, 그 밖의 종별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같은 달 안에서도 종별에 따라 시간대가 서로 달랐습니다. 개편 내용은 시간대 요금 개편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계약종별은 우리가 골라서 바꿀 수 있나요?

계약종별 자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전력을 바꾸면 종별이 따라옵니다. 산업용 갑·을은 업종과 계약전력으로 결정되는 값이지 신청 항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계약전력입니다. 설비를 정리했거나 생산 라인을 줄여 계약전력이 과다해졌다면 감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제약은 계약전력 변경(감설)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추면 기본요금 산정의 하한선도 함께 내려가므로, 최소 12개월 실적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공장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지서의 '계약종별' 칸을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계약전력을 계산해 추정하지 마시고 한전이 청구서에 적어 둔 값을 그대로 읽으십시오.

계산값과 고지서가 어긋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는 계약전력이 350kW인데 계약종별은 산업용(갑)Ⅱ로 청구되는 곳이 있었습니다(자사 관측, 2026년). 요금표의 kW 구간은 계약종별을 가르는 기본 기준이지만, 개별 사업장의 청구 종별은 계약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에서 확인할 4가지

  • 계약종별 — 산업용(갑)Ⅰ·(갑)Ⅱ·(을) 중 어디인지
  • 계약전력(kW) — 300kW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 공급전압 — 저압인지 고압A·B·C인지 (선택요금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시간대별 사용량 구간 표시 — 있으면 계시별 요금 대상입니다
계약전력 계산값과 고지서의 계약종별이 어긋나 보인다면 추정으로 메우지 말고 한전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Sources · 본 글의 근거

본문의 계약전력 구간·환산율은 위 한전 공식 자료를 대조한 값이며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단가 개편 적용 범위는 2026년 4월 16일 시행 전기요금표 기준입니다. 요금표와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우리 사업장 고지서와 한전 현행 요금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에너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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