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비용

계약전력, 우리 공장은 왜 이 숫자로 정해졌나

핵심 요약

계약전력은 쓴 양이 아니라 쓸 수 있게 준비해 둔 설비 용량입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0조는 사용설비 합계에 구간별 환산율을 곱해 계약전력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설비를 다 더한 값과 계약전력은 같지 않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매달 나가는 기본요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력비용 · 2026년 8월 24일 · 7분 소요

고지서 맨 위에 적힌 "계약전력 300kW" 같은 숫자를 보고, 우리 공장이 그만큼 쓴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계약전력은 쓴 양이 아니라 쓸 수 있게 준비해 둔 용량이고, 그 준비 비용이 매달 기본요금으로 청구됩니다.

계약전력은 무엇인가요?

계약전력은 고객이 한국전력에서 공급받기로 약속한 전력 용량(kW) 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한전이 그 용량을 언제든 공급할 수 있도록 변압기·선로 같은 설비를 미리 준비하는 기준값입니다. 그 준비에 드는 비용이 매달 고정으로 청구되는 것이 기본요금입니다.

즉 계약전력은 사용량 기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이번 달에 공장을 한 대도 안 돌려도 계약전력은 그대로이고, 그에 따른 기본요금도 그대로 나옵니다.

계약전력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전력을 정하는 방식은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19조(계약전력 결정기준)와 제20조(계약전력 산정방법), 시행세칙 제11·1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한전 공식 홈페이지 「계약전력 산정기준」, 2026년 9월 조회).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계산식의 결과입니다.

산정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산정 기준계약전력을 정하는 방법근거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 × 계약전력 환산율기본공급약관 제20조 제1항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 (1kVA를 1kW로 봄)기본공급약관 제20조 제2항

설비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합니다. 모터 명판에 출력 kW가 크게 적혀 있어도 계약전력 산정에 들어가는 값은 입력이라는 뜻입니다.

설비 용량을 다 더하면 계약전력이 되나요?

아닙니다. 사용설비 기준으로 산정할 때는 합계에 구간별 환산율이 곱해집니다. 공장의 모든 설비가 동시에 최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요금 체계가 이미 반영해 둔 것입니다.

사용설비 합계 구간계약전력 환산율
처음 75kW100%
다음 75kW85%
다음 75kW75%
다음 75kW65%
300kW 초과분60%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20조 제1항, 2026년 9월 한전 공식 홈페이지 기준)

계산 예시. 사용설비 합계가 정확히 300kW인 공장이라면 계약전력은 이렇게 나옵니다.

75 × 100% + 75 × 85% + 75 × 75% + 75 × 65% = 243.75kW

설비를 300kW 붙였는데 계약전력은 243.75kW입니다. 이 예시는 위 환산율만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계약전력은 설비 구성과 변압기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량은 왜 다른가요?

계약전력은 설비 용량에서 나오고, 실제 사용량은 그날 무엇을 몇 시간 돌렸는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값이 일치할 이유가 애초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사 SaaS로 관측한 저압 사업장 한 곳은 15분 단위 실측 최대 부하가 36kW였는데, 한전 청구서상 요금 계산에 쓰인 전력은 계약전력인 50kW였습니다(2026년 7월, 자사 프로덕션 데이터 관측 기준). 실제로 쓴 적이 없는 14kW만큼의 용량에도 매달 기본요금을 낸 셈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값이 최대수요전력이고, 둘 중 어느 쪽이 요금 기준이 되는지는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계약전력이 높으면 무엇이 손해인가요?

쓰지 않은 용량에 대해서도 매달 기본요금을 내게 됩니다.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아니라 요금적용전력에 단가를 곱해 계산되는데, 계약전력이 이 요금적용전력을 떠받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8조는 고객 유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제68조 제2항 대상 고객: 요금적용전력이 계약전력 그대로입니다. 계약전력이 과하면 그만큼 그대로 손해입니다.
  • 제68조 제1항 대상 고객: 최대수요전력으로 요금적용전력을 정하되, 그 값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이면 계약전력의 30% 를 적용합니다. 즉 아무리 적게 써도 계약전력의 30%만큼은 바닥값으로 깔립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시행 2026년 6월 1일)

그래서 계약전력이 과하면 어느 쪽 고객이든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는 매달 반복됩니다. 기본요금이 계산되는 순서 자체는 기본요금 계산 방법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계약전력이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계약전력을 넘겨 쓰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습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3과 시행세칙 제48조의2(시행 2026년 6월 1일)는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단가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초과 달은 예고에 그치고, 두 번째 달부터 실제로 청구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가금의 판정축이 고객군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68조 제1항 대상 고객(고압 등)은 계약전력을 얼마나 넘었는지, 즉 초과 비율로 판정해 150~400% 배율이 적용되고, 저압에서 계약전력 20kW 이상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은 몇 번 넘었는지, 즉 초과 횟수로 판정해 150~250% 배율이 적용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3).

즉 계약전력은 높으면 매달 손해이고, 낮으면 부가금 위험입니다. 그래서 감설은 여유를 얼마나 남길지까지 계산한 뒤에 결정해야 하며, 그 계산과 신청 절차는 계약전력 변경(감설) 절차에서 다룹니다.

우리 공장 계약전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셋 다 같은 값이어야 정상입니다.

Roadmap · 계약전력 확인 경로

  1. 1

    STEP 1

    전기요금 청구서

    계약종별·계약전력 항목

  2. 2

    STEP 2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번호로 계약사항 조회

  3. 3

    STEP 3

    전기사용계약서

    계약 당시 원본 서류

세 값이 다르다면 설비 증설·폐기 후 계약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량 데이터를 함께 받아 두는 방법은 한전에서 공장 전력 사용 데이터 받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전력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12개월의 최대수요전력 기록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계약전력에 견줘 실제 최대 부하가 계속 낮게만 형성돼 있다면 용량이 과하다는 신호이고, 반대로 최대 부하가 계약전력에 바짝 붙어 있다면 줄일 여지가 없습니다.

계약전력 점검 체크리스트

  • 최근 12개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절반을 넘은 적이 있는가?
  • 폐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설비가 계약전력 산정에 남아 있지 않은가?
  • 증설 후 계약 변경을 했는데 청구서 계약전력이 그대로는 아닌가?
  • 변압기 기준과 사용설비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산정됐는지 알고 있는가?
1번이 '아니오'이고 2·3번이 '예'라면 계약전력 조정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전력을 줄이는 것은 되돌리기 쉬운 결정이 아니므로, 판단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뒤 계약전력 변경(감설) 절차를 밟는 순서를 권합니다. 우리 공장이 산업용 갑과 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계약전력이 가릅니다 — 산업용 갑과 을의 차이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Sources · 본 글의 근거

환산율·조문 번호는 2026년 9월 한전 공식 홈페이지 게시 기준입니다.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계산은 예시입니다.

오픈에너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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