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감설, 낮춘 만큼 요금이 줄지 않는 이유
핵심 요약
계약전력을 낮춘 만큼 기본요금이 줄어드는 쪽은 요금적용전력이 계약전력으로 정해지는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2항 고객입니다. 고압 공장은 시행세칙 제49조 제2항의 예상최대수요전력 보정 때문에 기대의 절반도 못 줄일 수 있고, 저압 공장은 계약전력 1kW당 월 450kWh 선을 넘기면 초과사용부가금을 뭅니다. 신청 순서와 재증설 비용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전력비용 · 2026년 9월 2일 · 8분 소요
계약전력 감설은 설비 투자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감 수단이라 자주 권해집니다. 그런데 낮춘 만큼 기본요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공장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고압 공장은 한전이 감설 직후 요금적용전력을 별도 산식으로 보정하고, 저압 공장은 너무 낮추면 초과사용부가금을 뭅니다.
계약전력을 낮추면 기본요금이 줄어드나요?
고객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이 아니라 요금적용전력에 단가를 곱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기본요금 계산 방법).
| 구분 | 요금적용전력 | 감설의 효과 |
|---|---|---|
|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1항 고객 | 직전 12개월 중 12·1·2·7·8·9월분과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최댓값. 그 값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이면 계약전력의 30% | 세칙 제49조 제2항 보정을 거쳐 일부만 감소 |
|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2항 고객 | 계약전력 그대로 | 낮춘 만큼 그대로 감소 |
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1항·제2항(2026년 6월 1일 시행). 두 값이 왜 다른 개념인지는 계약전력 vs 최대수요전력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제68조 몇 항 고객인가요?
전압이나 계량기 유무가 아니라 계량기가 약관 제38조의 몇 항에 따라 설치됐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압 이상은 제68조 제1항이고, 저압은 예외 3종(교육용 저압, 대표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중 저압계량, 고압공급 대상 아파트의 저압 공동설비)을 뺀 나머지가 전부 제68조 제2항입니다.
흔한 오해는 "저압도 최대수요 계량기가 달려 있으면 최대수요로 요금을 낸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압 계약전력 20kW 이상 고객은 계량기가 있어도 제68조 제2항이고, 요금적용전력은 계약전력 그대로입니다. 자사 프로덕션의 저압 사업장 6곳은 한전이 청구한 요금적용전력이 전부 계약전력과 같았고, 그중 한 곳은 15분 실측 최대가 36kW인데도 요금적용전력은 계약전력인 50kW로 청구됐습니다(자사 관측 기준, 2026년 7월, 6개 사업장 전수).
고압 공장은 왜 낮춘 만큼 줄지 않나요?
시행세칙 제49조 제2항이 감설 직후의 요금적용전력을 보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소일 이후에는 「감소 전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예상 최대수요전력」과 「감소일 이후의 실제 최대수요전력」 중 큰 쪽이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예상 최대수요전력은 감소 전 최대수요에 계약전력 감소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가정 기반 예시로, 계약전력 800kW·최대수요 600kW인 공장이 계약전력을 500kW로 낮췄다고 하겠습니다. 예상 최대수요는 600 × (500 ÷ 800) = 375kW이고, 감설 후 실제 최대수요가 480kW라면 요금적용전력은 480kW입니다. 계약전력은 300kW 줄었는데 요금적용전력은 120kW만 줄어든 셈입니다. 계약전력 감소분으로 절감액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계약전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설비 용량으로 정해집니다. 사용설비 기준이면 개별 입력의 합계에 계약전력 환산율을 곱하고, 변압기설비 기준이면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를 씁니다(1kVA를 1kW로 봅니다). 근거는 기본공급약관 제19조·제20조, 시행세칙 제11조·제12조입니다.
| 설비 합계 구간 | 계약전력 환산율 |
|---|---|
| 처음 75kW | 100% |
| 다음 75kW | 85% |
| 다음 75kW | 75% |
| 다음 75kW | 65% |
| 300kW 초과분 | 60% |
설비를 다 더한 값이 곧 계약전력이 아닙니다. 사용설비 합계가 300kW라면 계약전력은 75×1.0 + 75×0.85 + 75×0.75 + 75×0.65 = 243.75kW입니다. 숫자만 임의로 낮출 수는 없고 산정 근거가 되는 설비가 실제로 줄어야 합니다. 개념 전반은 계약전력이란에서 다룹니다.
어디까지 낮출 수 있나요?
바닥은 초과사용부가금이 정합니다. 계약전력을 넘겨 쓰면 부가금이 붙는데, 판정 기준이 고객군마다 다릅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3, 시행세칙 제48조의2, 2026년 6월 1일 시행).
| 고객군 | 판정 기준 | 부가금 배율 |
|---|---|---|
| 제68조 제1항 고객(고압 등) | 초과전력 ÷ 계약전력, 즉 초과 비율 | 150 ~ 400% |
| 제68조 제2항 + 저압 + 20kW 이상 + 계량기 | 초과 횟수 | 150 ~ 250% |
| 제68조 제2항 그 외 | 계약전력 1kW당 월 450kWh 초과, 초과 횟수 | 150 ~ 300% |
"초과 횟수 150~250%"는 저압 규칙입니다. 고압에 그대로 적용하면 금액이 절반으로 과소 계산됩니다. 고압은 초과비율 20% 미만이 150%, 60% 이상이면 400%까지 올라갑니다. 첫 초과 달은 예고만 하고 두 번째 달부터 부과하며, 제68조 제1항 고객이 7회 이상 초과하면 공급정지 사유가 됩니다(약관 제45조 제3항 11호).
저압 공장이 특히 주의할 점은 하한이 kW가 아니라 kWh라는 것입니다. 피크만 보고 계약전력을 낮췄다가 계약전력 1kW당 월 450kWh를 넘기면 부가금이 붙습니다. 부하율이 높은 공장일수록 이 선에 먼저 닿습니다.
감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객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 감소는 기본공급약관 제14조이고, 서식은 시행세칙 별지 **1-2호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리 접수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지의 「전기사용신청 위임장」은 전기공사업체용이며, 대리인은 신분증과 전기공사업 등록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Roadmap · 감설 검토 순서 — 신청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고지서 확인
계약전력과 요금적용전력이 같은 값인가
제68조 판별
같은 값이면 제2항 고객일 가능성
15분 실측
여름·겨울 실제 최대수요 확인
절감액 재계산
고압은 세칙 제49조 보정 반영
부가금 점검
kW와 kWh 양쪽 여유 확인
변경신청서 접수
별지 1-2호, 관할 지사 확인
- 1
STEP 1
고지서 확인
계약전력과 요금적용전력이 같은 값인가
- 2
STEP 2
제68조 판별
같은 값이면 제2항 고객일 가능성
- 3
STEP 3
15분 실측
여름·겨울 실제 최대수요 확인
- 4
STEP 4
절감액 재계산
고압은 세칙 제49조 보정 반영
- 5
STEP 5
부가금 점검
kW와 kWh 양쪽 여유 확인
- 6
STEP 6
변경신청서 접수
별지 1-2호, 관할 지사 확인
줄였다가 다시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지만 되돌리는 시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6조는 시설부담금을 3년과 10년으로 나눕니다.
재증설 비용 구조 (기본공급약관 제16조)
- 3년 이내에 같은 공급조건으로 재사용하면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 3년 이내라도 공급조건이 해지 당시와 다르면 제89조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 3년이 지나면 재사용수수료와 설계시설부담금의 합, 신규 산정 시설부담금 중 적은 금액을 부담한다
- 10년이 지나면 새로 전기를 쓰는 것으로 보고 시설부담금을 산정한다
감설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체감이 아니라 15분 단위 사용량 데이터입니다. 요금적용전력에 쓰이는 달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68조 제1항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12·1·2·7·8·9월분과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최댓값이므로, 3·4·5·6·10·11월의 피크는 당월인 경우를 빼면 애초에 요금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름과 겨울 데이터부터 보십시오. 받는 방법은 한전 사용량 데이터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되돌리기 쉬운 수단을 먼저 봅니다. 선택요금제 변경은 설비를 건드리지 않고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배분만 바꾸고, 역률 관리는 기본요금에 붙는 조정액을 다룹니다. 감설은 되돌리는 데 비용이 드는 결정이라 마지막에 두십시오.
Sources · 본 글의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38조·제45조·제67조의3·제68조(2026.06.01 시행)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1조·제12조·제48조의2·제49조, 별지 1-2호 서식(2026.06.01 시행)
- 한국전력공사 계약전력 산정기준 안내(2026.09 조회)
- 자사 프로덕션 청구 데이터 실측(저압 6개 사업장 전수)(2026.07)
소유자 동의 범위,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제외 요건은 원문 확인이 끝나지 않아 이 글에 조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한전 관할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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