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가이드

공장 지붕 태양광, 뭐부터 해야 하나 — 자가소비 인허가 절차 정리

핵심 요약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절차 안내는 대부분 발전사업 기준이라 그대로 따라가면 없는 허가를 받으러 갑니다. 공사계획 신고·사용전검사·계통연계·개발행위허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단 가이드 · 2026년 9월 2일 · 6분 소요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나면 다음 질문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하나요?" 검색하면 절차 안내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우리에게 맞지 않는 절차입니다.

먼저 걸러내야 할 것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태양광 절차 안내는 거의 전부 발전사업(팔기) 기준입니다. 자가소비(쓰기)와는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발전사업자가소비
목적전기를 팔아 수익우리 공장에서 사용
발전사업 허가필요불필요
근거 법령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와 사용전검사는 2021년 4월부터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안내 페이지 중에도 여전히 옛 조문(전기사업법 제61·63조)을 근거로 적어 둔 곳이 있습니다. 조문을 확인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전체 순서

Roadmap · 공장 지붕 자가소비 태양광 — 큰 흐름

  1. 1

    1

    사전 검토

    지붕 구조·계통 여유용량·자가소비 패턴

  2. 2

    2

    개발행위허가 등 지자체 인허가

    관할 시·군·구

  3. 3

    3

    한전 계통연계 신청

    연계 유형 확정

  4. 4

    4

    공사계획 신고

    착공 전 · 한국전기안전공사

  5. 5

    5

    시공

  6. 6

    6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용전검사 신청 전

  7. 7

    7

    사용전검사

    희망일 7일 전 신청

  8. 8

    8

    병렬운전 개시

    한전 계약 체결

순서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3번과 4번의 관계입니다. 계통연계 협의 결과에 따라 설비 용량과 연계 방식이 달라지고, 그게 공사계획 신고 내용에 들어갑니다. 계통 협의를 뒤로 미루면 설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설비는 어느 구간인가

용량에 따라 붙는 절차가 갈립니다. 아래는 법령 원문 기준입니다.

기준갈리는 것근거
1만kW 미만공사계획 신고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만kW 이상공사계획 인가같은 별표1
20kW 이하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면제시행규칙 제25조①
1,000kW 미만
(원격감시·제어 시 3,000kW 미만)
안전관리 대행 가능시행규칙 제26조
높이 5m 초과공작물 축조신고건축법 시행령 제118조①11호

공장 지붕 태양광은 보통 수백kW에서 수MW입니다. 즉 대부분 "공사계획 신고 + 사용전검사 필수 + 안전관리 대행 가능" 구간에 들어갑니다. 인가 대상(1만kW 이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높이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해석에서 5m 이하 태양광 설비는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법령해석 24-0644). 지붕 위에 설치하더라도 구조물 자체 높이가 기준입니다.

지붕이라고 인허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건물 위에 얹는 건데 무슨 허가가 필요하냐"고 보시는데,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도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경미한 행위 기준은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입니다. 공장 지붕 태양광은 이 기준을 훨씬 넘습니다.

지붕에 얹는 만큼 구조 검토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부속 건축설비로 보아 수직하중·적설하중·풍하중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받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대한건축사협회 보도 기준). 오래된 공장 지붕일수록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한전 계통연계 — 일정을 여기서 잡으십시오

계통연계는 협력사가 스스로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처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할 지사와 해당 계통의 여유용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유가 있으면 빠르고, 보강이 필요하면 길어집니다. 우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공표된 표준 처리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계통연계에서 할 일

  •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관할 한전 지사에 사전 상담을 요청한다
  • 우리 사업장 계통의 여유용량과 예상 소요기간을 먼저 물어본다
  • 연계 유형(자가소비만 할지, 잉여전력을 보낼지)을 그때 함께 정한다
  • 시공사 견적서의 완공 예정일이 이 답변을 반영한 것인지 확인한다
일정 리스크가 가장 큰 구간입니다. 여기를 먼저 열어두면 나머지 절차는 예측 가능합니다.

잉여전력 — 바뀐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자가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한전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인용되는 숫자가 있는데, 현행 규정과 다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태양광 설비의 경우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비율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아닌 설비에만 총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이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50퍼센트 미만"이라는 안내를 보셨다면 개정 전 기준입니다. 공공기관 페이지에도 아직 남아 있으니, 계약 조건을 검토하실 때는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RE100이 목적이라면 REC까지 안 가도 됩니다

원청의 재생에너지 요구에 대응하려고 태양광을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REC 발급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지 묻는 분이 계신데, 한국형 RE100(K-RE100)은 「자가소비」를 독립된 이행수단으로 인정합니다.

자기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직접 쓰는 것 자체가 이행 실적이 됩니다. REC 발급은 별개 트랙이며, 필요하실 경우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용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

시공비 견적에는 보통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전검사 수수료입니다.

구분기본료kW당
특고압 연계 500kW까지239,600원426원
특고압 연계 500kW 초과351,900원349원

2026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자가용 사용전검사 수수료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이 밖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 계약 비용이 설비 가동 기간 내내 발생합니다.

시공사에게 맡길 수 없는 것

계약서에 선임 주체와 대행계약 체결 시점을 명시해 두십시오. 사용전검사 신청 시 선임신고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걸 준비 안 해서 검사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확인할 것

착수 전 체크리스트

  • 우리 설비 예상 용량이 1만kW 미만인지 (거의 그렇습니다 → 신고 대상)
  • 관할 시·군·구에 지붕형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했는가
  • 지붕 구조안전 검토를 누가, 언제 하는가
  • 한전 지사에 계통 여유용량과 예상 소요기간을 물어봤는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대행 계약 주체가 정해졌는가
  • 견적에 사용전검사 수수료와 안전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는가
이 여섯 가지가 정리되면 시공사와의 대화가 훨씬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Sources · 본 글의 근거

용량 기준선과 수수료는 위 원문 기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용과 계통연계 소요기간은 지자체·한전 지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자문이 아닙니다.

오픈에너지 편집팀

수단 가이드

녹색프리미엄·REC·PPA·자가발전,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을 우리 회사에 맞게 고르도록 안내합니다.

이 주제 칼럼 더보기 →

우리 회사 RE100,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회사 상황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맞는 전환 경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문의 응대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칼럼

REC·PPA·전기요금, 매번 찾지 마세요

REC·SMP·배출권·녹색프리미엄 가격과 기업이 알아야 할 에너지 정책 변화를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메일 하단에서 언제든 한 번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