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only

This article's title and body are in Korean.

Electricity costs

산업용 갑과 을, 고지서 한 글자가 바꾸는 것들

Key summary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00kW를 경계로 갑(4kW 이상 300kW 미만)과 을(300kW 이상)로 나뉩니다. 계약전력은 쓴 양이 아니라 설비 용량에 환산율을 곱해 정해지므로, 설비 합계가 300kW라고 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16일 단가 개편이 산업용(을)에만 적용됐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Electricity costs · August 31, 2026 · 8 min read

Contents (7)

고지서 맨 위 '계약종별' 칸에 적힌 산업용(갑) 또는 산업용(을) 은 단순한 분류 표시가 아닙니다. 이 한 글자가 기본요금 단가, 전력량요금 단가, 시간대 요금 적용 여부, 심지어 최근 요금 개편의 적용 대상인지까지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산업용 갑과 을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전력 규모가 다르고, 그래서 적용되는 요금표가 통째로 다릅니다. 갑과 을은 같은 산업용이지만 기본요금 단가와 전력량요금 단가가 별도로 고시됩니다.

구분계약전력공급전압적용 업종
산업용(갑)4kW 이상 300kW 미만저압·고압A·고압B광업·제조업 및 기타사업
산업용(을)300kW 이상고압A·고압B·고압C광업·제조업 및 기타사업

출처: 기본공급약관 제59조 제2항(시행 2026.07.01).

표에는 예외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300kW 이상 500kW 미만이더라도 저압으로 공급받고 있다면 산업용(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기본공급약관 제59조 제3항). 을에는 저압 구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전력만 보고 "300kW를 넘었으니 을"이라고 단정하면 이 구간에서 틀립니다. 공급전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0kW 경계는 산업용의 기준이지 모든 용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육용은 갑이 4kW 이상 1,000kW 미만, 을이 1,000kW 이상입니다(기본공급약관 제58조 제2항). "갑과 을은 300kW"라고 외워 두면 다른 용도에서 틀립니다.

갑과 을을 가르는 계약전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설비 용량으로 정해집니다. 기본공급약관 제20조는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환산율을 곱해 계약전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구간환산율
처음 75kW100%
다음 75kW85%
다음 75kW75%
다음 75kW65%
300kW 초과분60%

출처: 기본공급약관 제20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07.01).

설비를 다 더한 값이 곧 계약전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비 합계가 300kW인 공장의 환산 결과는 75×1.0 + 75×0.85 + 75×0.75 + 75×0.65 = 243.75kW이고, 같은 조항의 비고가 1kW 미만 끝수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전력은 244kW가 됩니다. 설비 기준으로는 300kW인데 계약전력 기준으로는 갑에 남습니다. 변압기설비로 계약한 경우에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를 쓰고, 이때 1kVA를 1kW로 봅니다. 더 자세한 계산은 계약전력이란에 있습니다.

갑Ⅰ과 갑Ⅱ는 왜 나뉘나요?

계약전력이 아니라 공급전압이 가릅니다. 기본공급약관 제59조 제5항은 산업용(갑) 고압 고객에게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산업용전력(갑)Ⅱ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갑Ⅱ에는 저압란이 없고 저압 고객은 갑Ⅰ 저압전력을 적용받으므로, 결과적으로 갑Ⅰ은 저압, 갑Ⅱ는 고압입니다.

흔히 찾는 "갑Ⅰ과 갑Ⅱ를 가르는 kW 경계"는 약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압 고객 중 저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의 요금적용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합니다(같은 항 단서).

갑Ⅰ과 갑Ⅱ — 가르는 것은 kW가 아니라 공급전압

산업용(갑)Ⅰ

공급전압
저압
적용 요금표
별표1 저압전력
시간대별 전력량계
설치 대상 아님
부하이동 절감
지렛대 없음

산업용(갑)Ⅱ

공급전압
고압
적용 요금표
별표1 산업용전력(갑)Ⅱ
시간대별 전력량계
설치 대상 (계시별 요금)
부하이동 절감
조업 시각 이동으로 가능

갈린 결과는 시간대별 계량 여부로 이어집니다. 기본공급약관 제38조 제2항은 일반용(갑)Ⅱ·산업용(갑)Ⅱ·일반용(을)·교육용(을)·산업용(을)에 시간대별 전력량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갑)Ⅱ부터 계시별(TOU) 요금이고, (갑)Ⅰ은 시간대 구분이 없습니다.

이건 요금을 줄이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갑)Ⅱ와 (을)은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조업을 옮겨 전력량요금을 줄일 수 있지만, (갑)Ⅰ은 그 지렛대가 아예 없습니다. 저압에서 고압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가표가 바뀐다는 뜻에 그치지 않고, 조업 시각을 옮겨 요금을 줄이는 수단이 새로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늘어선 변전소의 고압 개폐기. 붉은 주름 애자 위에 은색 기기가 얹혀 있고, 위에서 내려온 도체가 각 기기에 물려 있다.
갑Ⅱ와 을은 이런 고압 설비로 전기를 받는다. 갑Ⅰ과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공급전압이다. 사진 : Unsplash 무료 라이선스

을이 항상 더 싼가요?

아닙니다. 갑과 을은 단가표가 다를 뿐,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계약전력이 커지면 기본요금 총액도 함께 커지므로, 단가가 낮아도 총액이 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갑과 을은 고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전력이 경계를 넘으면 따라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손익을 좌우하는 것은 갑이냐 을이냐가 아니라, 같은 종별 안에서 고르는 선택요금제와 최대수요전력 관리입니다.

2026년 4월 요금 개편은 갑에도 적용됐나요?

단가 변경은 산업용(을)에만 적용됐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시행 요금표에서 단가가 바뀐 것은 산업용(을)이고, 산업용(갑)Ⅰ·Ⅱ와 일반용, 저압 종별의 단가는 2025년 4월 1일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본요금 단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시간대 구간 재편은 적용 시점이 종별마다 달랐습니다. 한 날짜로 일괄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종별별표3 개정규정 적용 시점
산업용(을)2026년 4월 16일
일반용(갑)Ⅱ·산업용(갑)Ⅱ·일반용(을)·교육용(을)2026년 6월 1일
산업용(갑)Ⅰ 등 저압·비계시 종별적용 대상 아님

출처: 기본공급약관 부칙(2026.3.16) 경과조치 제2호·제5호(시행 2026.07.01).

"그 밖의 전부"가 6월 1일로 미뤄진 것이 아닙니다.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은 시간대별로 계량하는 종별에만 적용되므로, 산업용(갑)Ⅰ을 비롯한 저압·비계시 종별은 애초에 재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16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같은 달 안에서도 종별에 따라 시간대가 서로 달랐습니다. 개편 내용은 시간대 요금 개편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산업용(을)만의 유예가 하나 더 겹칩니다. 같은 부칙 경과조치 제4호는 한전이 공지한 기간에 유예 신청을 마친 산업용(을) 고객에 한해 2026년 9월 30일까지 개정 별표1·별표3의 적용을 유예합니다. 유예 기간에는 종전 시간대를 그대로 쓰되 전력량요금을 아래와 같이 보정해 계산합니다.

-5.1원/kWh

경부하 차감 — 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전부

+13.2원/kWh

봄·가을철 최대부하 가산

+16.9원/kWh

여름철·겨울철 최대부하 가산

우리 사업장이 유예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4월분 이후 고지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약종별은 우리가 골라서 바꿀 수 있나요?

계약종별 자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전력을 바꾸면 종별이 따라옵니다. 산업용 갑·을은 업종과 계약전력으로 결정되는 값이지 신청 항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계약전력입니다. 설비를 정리했거나 생산 라인을 줄여 계약전력이 과다해졌다면 감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제약은 계약전력 변경(감설)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추면 기본요금 산정의 하한선도 함께 내려가므로, 최소 12개월 실적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공장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지서의 '계약종별' 칸을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계약전력을 계산해 추정하지 마시고 한전이 청구서에 적어 둔 값을 그대로 읽으십시오.

계산값과 고지서가 어긋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는 계약전력이 350kW인데 계약종별은 산업용(갑)Ⅱ로 청구되는 곳이 있었습니다(자사 관측, 2026년). 요금표의 kW 구간은 계약종별을 가르는 기본 기준이지만, 개별 사업장의 청구 종별은 계약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에서 확인할 4가지

  • 계약종별 — 산업용(갑)Ⅰ·(갑)Ⅱ·(을) 중 어디인지
  • 계약전력(kW) — 300kW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 공급전압 — 저압인지 고압A·B·C인지 (갑Ⅰ·갑Ⅱ를 가르는 것이 바로 이 값이고, 300~500kW 저압이면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 시간대별 사용량 구간 표시 — 있으면 계시별 요금 대상입니다
계약전력 계산값과 고지서의 계약종별이 어긋나 보인다면 추정으로 메우지 말고 한전 지사에 확인하십시오.
  •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59조(산업용전력) 제2항·제3항·제5항, 시행 2026.07.01]
  •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2항, 시행 2026.07.01]
  •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 제1호, 시행 2026.07.01]
  •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부칙(2026.3.16) 경과조치 제2호·제4호·제5호, 시행 2026.07.01]
  • [근거 : 한국전력 — 전기요금표(산업용 갑·을), 2026-09 조회]

※ 본문의 계약전력 구간·환산율·적용 시점은 위 약관 조문을 원문으로 대조한 값입니다. 요금표와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우리 사업장 고지서와 한전 현행 약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에너지 편집팀

Electricity costs

We unpack KEPCO tariff structure and cost-cutting methods in practical terms.

More on Electricity costs →

Talk to an expert about your company's K-RE100 transition

Tell us about your situation and someone here will write back with the right transition route.

We use these details only to answer this enqui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