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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costs

선택요금제 Ⅰ·Ⅱ·Ⅲ, 부하율 하나로 갈립니다

Key summary

선택요금제는 기본요금 단가와 전력량요금 단가를 맞바꾸는 제도입니다. Ⅰ에서 Ⅱ·Ⅲ로 갈수록 기본요금은 오르고 전력량요금은 내려가므로, 오래 돌리는 공장일수록 뒤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손익분기 시간 같은 간편 기준은 단가가 바뀌면 함께 움직이므로,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연간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Electricity costs · August 30, 2026 · 7 min read

Contents (9)

공장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계약종별 옆에 '선택Ⅰ' 또는 '선택Ⅱ' 같은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한전이 정해준 값이 아니라 고객이 고른 값이고, 고른 기억이 없다면 처음 전기사용계약을 맺을 때 정해진 채로 지금까지 굴러온 것입니다. 같은 전기를 같은 만큼 써도 이 한 글자에 따라 연간 총액이 달라집니다.

선택요금제는 무엇인가요?

선택요금제는 같은 계약종별 안에서 요금 단가 조합을 고객이 고르는 제도입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7조 제7항(시행 2026년 7월 1일)은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요금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종별(산업용 갑·을)과 공급전압(고압A·B·C)은 설비가 결정하지만, 선택Ⅰ·Ⅱ·Ⅲ는 고객이 신청해서 바꿉니다.

바꿔 말하면 이건 설비 투자 없이 손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사용 습관을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계산만 다시 하면 요금이 달라집니다. 다만 한 번 고르면 1년은 묶입니다 — 아래 「바꾸고 싶으면 바로 바꿀 수 있나요?」를 먼저 보십시오.

우리 계약종별에는 선택지가 몇 개인가요?

계약종별마다 다릅니다. 약관 제67조 제7항 제1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계약종별(고압 이상)고를 수 있는 선택요금
일반용전력(갑)Ⅰ,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선택Ⅰ·Ⅱ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선택Ⅰ·Ⅱ·Ⅲ
일반용전력(갑)Ⅱ선택Ⅰ·Ⅱ·Ⅲ·Ⅳ
이 글이 예로 드는 산업용(을)은 Ⅰ·Ⅱ·Ⅲ 세 가지입니다.

선택Ⅰ·Ⅱ·Ⅲ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요금 단가와 전력량요금 단가가 다릅니다. 번호가 올라갈수록 전력량요금은 싸지고 기본요금 단가는 비싸집니다. 산업용(을) 고압A의 기본요금 단가는 이렇습니다.

선택요금기본요금 단가
선택Ⅰ7,220 원/kW
선택Ⅱ8,320 원/kW
선택Ⅲ9,810 원/kW

Ⅰ에서 Ⅱ로 올리면 요금적용전력 1kW마다 월 1,100원을 더 냅니다. 계약이 1,000kW라면 그것만으로 월 110만 원입니다.

전력량요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단가는 계절마다 다르므로 계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는 세 계절을 모두 편 것입니다(kWh당).

계절시간대선택Ⅰ선택Ⅱ
여름철경부하121.5원116.0원
여름철중간부하169.3원163.8원
여름철최대부하234.5원229.0원
봄·가을철경부하121.5원116.0원
봄·가을철중간부하138.9원133.4원
봄·가을철최대부하156.4원150.9원
겨울철경부하128.5원123.0원
겨울철중간부하169.5원164.0원
겨울철최대부하210.1원204.6원

산업용(을) 고압A, 기본공급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기준입니다. 선택Ⅱ의 전력량요금은 세 계절 아홉 칸 전부에서 kWh당 정확히 5.5원 낮습니다. 그 대가가 위의 기본요금 단가 차이입니다.

즉 선택요금제는 계절이나 시간대를 가려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을 더 내고 전력량요금을 덜 내는 맞교환입니다.

안개 낀 겨울 언덕 위에 선 철탑과 그 아래 배전 설비 건물. 눈 덮인 비탈 위로 전선이 비스듬히 지나간다.
눈 덮인 계절에도 선로는 같은 자리에 있다. 단가만 계절마다 달라지고, 한 번 고른 선택요금은 그 계절들을 전부 안고 간다. 사진 : Unsplash 무료 라이선스

바꾸고 싶으면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적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약관 제67조 제7항 제3호). 신청한 선택요금은 변경 신청일부터 적용되므로(같은 항 제2호), 한 번 고르면 그날부터 1년이 묶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세칙 제48조 제7항은 다음에 해당하고 고객이 희망하면 1년 안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년 안에도 바꿀 수 있는 경우 (시행세칙 제48조 ⑦)

  • 계약종별을 변경시키는 경우
  • 계약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업종 변경 등의 경우로서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 변경,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선택요금을 처음으로 적용한 경우 등도 약관 제67조 제7항 제3호 단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한 달치 고지서를 보고 즉석에서 뒤집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실적을 전부 넣어 연간 총액으로 비교한 뒤에 한 번 바꾸고, 그 결과를 1년 동안 안고 가는 결정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부하율입니다. 기본요금은 설비를 세워 둬도 나가는 고정비이고 전력량요금은 쓴 만큼만 나가는 변동비이므로, 계약한 용량 대비 오래 돌릴수록 전력량요금이 싼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계약전력 대비 실제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본다 → ② 가동 시간대가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중 어디에 몰려 있는지 본다 → ③ 그 실적을 각 선택요금제 단가에 그대로 대입해 총액을 비교한다.

월 가동시간 기준으로 간단히 정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월 몇 시간을 넘기면 Ⅱ" 같은 손익분기 시간은 단가에서 역산한 값이라, 단가가 바뀌면 함께 움직입니다.

2026년 4월 16일 산업용(을) 단가가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경부하는 오르고 최대부하는 내렸으므로, 개편 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손익분기 시간이 지금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시간대 요금 개편 정리에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도 선택요금제가 있나요?

저압으로 공급받는 사업장에는 선택요금제가 없습니다. 약관 제67조 제7항이 선택요금의 적용대상을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의 공급전압이 '저압'이면 이 글의 판단은 해당하지 않고, 대신 계약전력과 기본요금 구조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산업용 갑인지 을인지는 산업용 갑과 을 차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두 가지면 계산이 됩니다. 받는 방법은 한전 사용량 데이터 받는 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선택요금제 비교에 필요한 자료

  • 한전 파워플래너에서 받는 최근 12개월치 시간대별 사용량
  • 고지서에 적힌 요금적용전력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에 넣을 사용량은 월 합계가 아니라 시간대별로 쪼갠 값이어야 합니다. 선택요금제의 단가 차이는 시간대마다 붙기 때문에, 합계만으로는 어느 쪽이 이기는지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못 고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전력량요금 쪽만 따지면 위 단가 차이(여름철·봄·가을철 기준 kWh당 5.5원)에 사용량을 곱한 만큼입니다. 예시로, 산업용(을) 고압A 사업장이 월 10만 kWh를 쓴다면 선택Ⅰ과 선택Ⅱ의 전력량요금 차이는 월 55만 원, 연 660만 원입니다.

5.5원/kWh

선택Ⅰ 대비 선택Ⅱ의 전력량요금 차이

세 계절 아홉 칸 전부에서 동일

660만 원/년

월 10만 kWh를 쓸 때의 전력량요금 차이

가정 기반 예시 계산

1,100원/kW·월

선택Ⅱ가 더 내는 기본요금 단가

산업용(을) 고압A 기준

다만 이건 한쪽 면만 본 숫자입니다. 선택Ⅱ는 기본요금 단가가 kW당 1,100원 더 높으므로, 실제 손익은 여기서 기본요금 증가분을 뺀 값입니다. 위 예시에서 요금적용전력이 500kW라면 기본요금이 월 55만 원 늘어 차액이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적은 공장은 이 계산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전력량요금에서 아낀 돈보다 기본요금에서 더 낸 돈이 커지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꾼 뒤에는 1년 동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산이 아슬아슬하면 바꾸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 — 선택요금의 적용대상·종류·1년 변경제한, 시행 2026.07.01]
  •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 산업용전력(을) 고압A 선택(Ⅰ)·(Ⅱ)·(Ⅲ), 시행 2026.07.01]
  •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요금의 계산) 제7항 — 1년 이내 변경이 가능한 경우, 시행 2026.07.01]
  • [근거 : 한국전력 — 계약전력 산정기준(기본공급약관 제19·20조)]

※ 본문의 단가는 산업용(을) 고압A, 시행 2026년 7월 1일 기본공급약관 별표1 기준입니다. 전력량요금은 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세 계절을 모두 원문과 대조했고, kWh당 5.5원 차이는 아홉 칸 전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계약종별·공급전압·선택요금제에 따라 단가가 다르고 개편·분기 조정으로 변동됩니다. 본문의 55만 원·660만 원과 500kW 손익분기는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적용 단가와 유불리 판단은 한전 요금표와 우리 사업장 실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에너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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