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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costs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이 아니라 '요금적용전력'으로 매겨집니다

Key summary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 단가가 아니라 요금적용전력 × 기본요금단가입니다. 요금적용전력은 고객 유형에 따라 지정된 달의 최대수요전력 중 최댓값(계약전력의 30%가 하한)이거나 계약전력 그대로입니다. 우리 공장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본요금을 줄이는 방법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Electricity costs · August 27, 2026 · 6 min read

Contents (8)

고지서 맨 위의 기본요금은 매달 거의 같은 금액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는 고정비"로 넘기기 쉽지만, 이 칸은 공장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움직이는 방식이 직관과 다릅니다.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kW) × 기본요금단가(원/kW) 입니다. 곱해지는 값은 계약전력이 아니라 요금적용전력이라는 별도의 값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계약전력을 낮추면 기본요금이 그만큼 준다"는 결론으로 바로 뛰게 되는데, 그게 맞는 공장이 있고 틀린 공장이 있습니다.

계약전력과 요금적용전력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전력은 쓰기로 약속한 설비 용량이고, 요금적용전력은 그 달 요금에 실제로 곱해지는 kW 값입니다. 계약전력은 설비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지고, 요금적용전력은 매달 다시 계산됩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 2026-07-01)은 산정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구분요금적용전력근거
약관 제68조 ① 대상지정된 달들의 최대수요전력 중 최댓값. 그 값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이면 계약전력의 30%기본공급약관 제68조 ①
약관 제68조 ② 대상계약전력 그대로기본공급약관 제68조 ②

두 값을 나란히 놓고 본 정리는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어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전압이 아니라 "어떤 조항으로 계량기가 설치됐는가"가 기준입니다. 고압 이상으로 공급받는 공장은 제68조 ① 대상입니다. 저압 공장은 계약전력 20kW 이상이고 최대수요 계량기가 달려 있어도 원칙적으로 제68조 ② 대상이라, 요금적용전력이 계약전력과 같습니다.

시중 자료가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저압 사업장 6곳을 청구서로 대조했을 때 6곳 모두 요금적용전력이 계약전력과 같았고, 한 곳은 15분 실측 최대가 36kW인데도 50kW(계약전력)로 청구됐습니다. (자사 프로덕션 데이터, 2026-07-25 기준, n=6 — 우리 관측 기준입니다.)

요금적용전력은 어느 달의 피크로 정해지나요?

12개월 전부가 아닙니다. 약관 제68조 ①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1·2·7·8·9월분과 당월분, 즉 7개 후보의 최대수요전력만 놓고 가장 큰 값을 씁니다.

그래서 3·4·5·6·10·11월의 피크는 (당월이 아닌 한) 기본요금에 잡히지 않고, 지난여름 8월에 한 번 튄 피크는 올해 8월까지 요금을 붙들고 있습니다.

계산 예시 (계약전력 500kW, 제68조 ① 대상 공장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최대수요전력산정 대상
작년 8월분420kW대상
올해 3월분460kW대상 아님
올해 9월분(당월)310kW대상

→ 요금적용전력은 420kW입니다. 3월의 460kW가 더 크지만 창 밖이라 무시됩니다. 여름·겨울의 최대수요전력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홀로 선 철제 송전철탑. 애자와 도체가 사방으로 뻗어 있고 앞쪽에는 마른 풀이 서 있다.
철탑과 선로는 공장이 쉬는 달에도 그대로 서 있다. 기본요금이 쓴 양이 아니라 준비된 용량에 붙는 이유다. 사진 : Unsplash 무료 라이선스

전기를 거의 안 써도 기본요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제68조 ① 대상은 지정된 달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에 못 미치면 계약전력의 30%가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제68조 ② 대상은 계약전력 전액이 그대로 곱해집니다.

위 예시 공장의 창 안 최대수요가 120kW까지 떨어져도 요금적용전력은 하한인 150kW(500kW의 30%)입니다. 가동률이 낮은 공장에서 부하율이 계속 문제가 되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새벽에 찍힌 피크도 기본요금에 잡히나요?

경부하 시간대와 공휴일의 최대수요는 요금적용전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공급약관 별표3 제1호 단서(시행 2026-07-01)은 요금적용전력을 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으로 산정하고, 공휴일 최대수요전력은 경부하시간대로 계량하도록 정합니다.

토요일은 다릅니다. 약관이 중간부하로 옮겨 계량하도록 정한 것은 토요일 최대부하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이고 최대수요전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요금적용전력은 중간·최대부하 양쪽을 대상으로 하므로, 토요일 피크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요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 피크를 야간으로 옮기면 전력량요금만이 아니라 기본요금까지 함께 내려갑니다.

기본요금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먼저 우리가 제68조 ①인지 ②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손댈 대상을 고릅니다. 순서를 바꾸면 엉뚱한 곳에 힘을 씁니다.

유형별로 효과가 있는 조치

  • 제68조 ① 대상(고압 이상) — 12·1·2·7·8·9월과 당월의 낮 피크를 낮춘다. 계약전력만 줄여도 요금적용전력이 이미 30% 하한 위라면 기본요금은 그대로다
  • 제68조 ② 대상(대부분의 저압) — 요금적용전력이 곧 계약전력이라, 감설이 사실상 유일한 지렛대다
  • 공통 — 설비 동시 기동을 흩뿌리고, 피크가 찍힌 시각부터 특정한다
감설은 조업 여유를 깎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소 12개월 데이터로 검토한 뒤 신청하세요.

계약전력을 실제로 바꾸는 절차는 계약전력 변경(감설) 절차에서 다룹니다.

우리 고지서에서 기본요금은 어디를 보면 되나요?

청구 내역의 '기본요금' 항목과 그 옆의 kW 값입니다. 그 kW가 계약전력과 같은 숫자면 제68조 ② 대상일 가능성이 크고, 계약전력보다 작은 값이 매달 바뀐다면 제68조 ① 대상입니다. 고지서를 항목별로 읽는 법은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1항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시행 2026.07.01]
  • [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38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 별표3 제1호 단서, 시행 2026.07.01]
  • [근거 : 한국전력공사 계약전력 산정기준(약관 제19·20조), 2026.09 조회]
  • [근거 : 자사 프로덕션 청구 데이터 실측(저압 6개 사업장), 2026.07.25 기준]

※ 약관 조문은 시행일 기준입니다. 기본요금단가는 계약종별·전압별로 달라 본문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단가는 한전 요금표를 확인하십시오.

오픈에너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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