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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costs

한 번 찍힌 피크가 1년치 기본요금을 붙든다

Key summary

최대수요전력은 구간 평균 전력 중 가장 컸던 값이고, 기본요금은 이 값으로 정해집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1항은 요금 기준이 되는 달을 12·1·2·7·8·9월분과 당월분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한 번 튄 피크가 올해 여름까지 매달 요금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Electricity costs · August 25, 2026 · 10 min read

Contents (8)

전기를 아껴 썼는데 기본요금이 그대로인 달이 있습니다. 설비를 하나 줄였는데도 청구서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인은 하나입니다.
기본요금을 정하는 건 이번 달에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과거 특정 달에 한 번 찍힌 최대수요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최대수요전력은 무엇인가요?

최대수요전력은 한 달 동안 기록된 전력값 중 가장 컸던 값(kW) 입니다. 기본요금은 이 값에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줄여도 이 한 지점이 그대로면 기본요금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용량을 뜻하는 kWh와 혼동하기 쉽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kWh는 한 달 동안 쌓인 총량이고, 최대수요전력은 그 안에서 가장 높았던 한 지점의 세기입니다. 총량과 최고점은 따로 움직입니다. 조업일을 줄이면 총량은 줄지만, 돌리는 날 한꺼번에 돌리면 최고점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라갑니다.

최대수요전력은 15분 단위로 재나요?

그렇습니다. 화면 설정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계량 단위입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조 제10호가 최대수요전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역률은 다릅니다. 같은 약관 제42조 제2항이 30분 단위 누적 계량값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두 값이 같은 계기에서 나오지만 재는 간격이 다릅니다.

무엇계량 단위근거
최대수요전력15분기본공급약관 제6조 제10호
역률·무효전력30분기본공급약관 제42조 제2항

[근거 : 기본공급약관 제6조 제10호 · 제42조 제2항, 시행 2026.07.01]

실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5분 중 어느 한 구간의 평균이 그달 최고치가 되므로, 딱 몇 분만 크게 튀는 부하도 그 15분 안에 들어가면 요금에 남습니다. 파워플래너가 보여 주는 하루 96개 지점이 바로 이 15분 구간입니다.

어느 달의 피크가 요금 기준이 되나요?

모든 달이 아닙니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1항은 요금적용전력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1월분·2월분·7월분·8월분·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즉 후보가 되는 달은 12·1·2월분 3개, 7·8·9월분 3개, 당월분 1개로 모두 7개뿐입니다. 나머지 3·4·5·6·10·11월분은 후보가 아닙니다. 그 달이 당월인 동안에만 잠깐 들어왔다가 빠집니다.

이 조항의 직접적인 귀결로, 4월이나 10월에 설비를 시운전하다 피크를 찍어도 그 값은 이후 요금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8월에 찍은 피크는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근거 :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1항, 시행 2026.07.01]

변전소에 늘어선 고압 개폐기와 붉은 애자. 위에서 내려온 도체가 각 기기에 연결돼 있다.
한전은 계약한 용량만큼 공급할 수 있게 설비를 미리 준비해 둔다. 기본요금은 그 준비에 대한 대가다. 사진 : Unsplash 무료 라이선스

※ 이 글은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1항이 적용되는 고객(주로 고압 이상) 이야기입니다. 제68조 제2항 고객은 요금적용전력이 계약전력 그대로라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압에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저압은 최대수요 계량기가 달려 있어도 제68조 제2항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압 고객 중 계약전력 20kW 이상이면 최대수요 계량기를 달 수 있는데(약관 제38조 제4항, 그 대상은 시행세칙 제24조 제2항이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이 가리키는 것은 제38조 제2항·제3항뿐입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달려 있어도 제68조 제2항으로 갑니다. 우리 공장이 어느 쪽인지는 한전 지사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근거 : 기본공급약관 제38조 제4항·제68조 제1항 ·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24조 제2항, 시행 2026.07.01]

※ 여기 적힌 12·1·2월분과 7·8·9월분은 약관이 지정한 검침월분이지 계절 구분이 아닙니다. 계시별 요금에서 여름철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9월은 봄·가을철(3월 1일~5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입니다. 두 구분을 겹쳐 읽으면 어긋납니다. [근거 : 기본공급약관 별표3 제1호, 시행 2026.07.01]

작년 여름 피크가 왜 올해 요금까지 올리나요?

후보 기간이 직전 12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에 찍은 값은 올해 8월 검침 전까지 계속 후보 목록에 남아 있고, 그 사이 어느 달에도 그보다 큰 값이 나오지 않으면 매달 그 값이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저희가 자사 SaaS로 12개 사업장을 전수 대조해 보니, "직전 12개월 전체 최댓값"과 "제68조 기준 7개 후보 중 최댓값"이 모든 사업장에서 같았습니다. 연중 최대가 이미 7·8월분 또는 12·1·2월분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2026년 7월, 자사 프로덕션 데이터 n=12 관측 기준. 전체 사업장에 일반화되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후보 6개월분에 찍히는 며칠이 나머지 달의 기본요금까지 결정합니다. 절감 노력을 1년에 고르게 뿌리는 것보다, 그 며칠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적게 써도 기본요금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뭔가요?

바닥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이면 계약전력의 30%가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아무리 적게 써도 계약전력의 30%만큼은 기본요금에 깔린다는 뜻입니다.

7개 달

요금적용전력 후보가 되는 달의 수 (12·1·2·7·8·9월분 + 당월분)

12개월

한 번 찍힌 피크가 후보로 남는 기간

30%

계약전력 대비 요금적용전력의 하한선

[근거 :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1항 ·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9조, 시행 2026.07.01]

따라서 조업을 줄여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아래로 내려간 공장은, 피크를 더 낮춰도 기본요금이 한 푼도 안 줄어듭니다. 그런 공장에서 손대야 하는 것은 피크가 아니라 계약전력 자체입니다. 두 값 중 우리 공장에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는 계약전력과 최대수요전력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피크는 어느 시간대의 피크인가요?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의 피크만 관리 대상입니다. 경부하 시간대(22:00~08:00)와 공휴일에 찍힌 최대수요는 요금적용전력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요일 피크는 들어갑니다.

요금적용전력은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을 대상으로 제68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공휴일의 최대수요전력은 경부하시간대로 계량되어 빠지고,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중간부하로 계량되어 남습니다. 시간대 구분이 있는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피크 관리 관점에서 이 단서는 세 가지를 바꿉니다 :

  • 야간 조업의 피크는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 3시에 아무리 높이 찍혀도 그 값은 기본요금에 남지 않습니다. 야간 피크를 잡겠다고 설비를 도입하면 효과가 없는 곳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 부하이동은 두 번 이득입니다. 낮 피크를 야간으로 옮기면 전력량요금 단가가 내려갈 뿐 아니라, 기본요금의 기준값 자체가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토요일을 휴일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토요 특근에 설비를 몰아 돌리는 습관은 그 피크가 그대로 요금에 잡힙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취급됩니다.

[근거 : 기본공급약관 별표3 제1호 단서 제1~3호, 시행 2026.07.01]

파란 하늘 아래 송전 철탑 하나로 수십 가닥의 송전선이 모여든다.
최대수요전력은 이 계통에서 우리 공장이 한순간에 가장 많이 끌어간 세기다. 사진 : Unsplash 무료 라이선스

우리 공장 최대수요전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기요금 청구서와 한전 파워플래너 두 곳에서 확인합니다. 청구서에는 이번 달 요금 계산에 쓰인 값이 적혀 있고, 파워플래너에서는 그 값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부하곡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크 확인 순서

  • 청구서에서 이번 달 요금 계산에 쓰인 전력값을 찾는다
  • 파워플래너에서 조회되는 기간 안의 12·1·2월분과 7·8·9월분 부하곡선을 연다
  • 경부하 시간대와 공휴일을 걷어낸 뒤 가장 높은 지점을 찾는다
  • 그 지점이 어느 날 몇 시였는지 특정하고, 그때 무엇이 동시에 돌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원인 설비와 시각을 특정하지 못하면 피크는 다음 여름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 파워플래너가 과거 부하곡선을 몇 개월치까지 보여 주는지는 한전이 공표한 자료를 찾지 못했고, 저압 계정은 저희도 실측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한정 보관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받아두지 않으면 못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데이터를 내려받는 구체적인 경로는 한전에서 공장 전력 사용 데이터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피크를 낮추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설비를 사기 전에, 언제 겹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피크는 대개 큰 설비 하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설비가 같은 시각에 겹쳐서 생깁니다. 겹침을 푸는 것은 돈이 들지 않고, 장비를 붙이는 것은 돈이 듭니다. 순서를 바꾸면 손해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아침 일괄 기동입니다. 출근 직후 압축기·냉동기·공조를 동시에 켜면 그 시각에 부하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기동 시각을 몇 분씩 흩어 동시에 걸리는 설비 수를 줄이면 그날의 최고점이 낮아집니다. 시간대별 단가 구조까지 함께 보려면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를 참고하시고, 절감 장치 구매를 검토 중이라면 전기절감기는 효과가 있나를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 위 조문은 한전이 공개한 현행본과 글자까지 대조했습니다. 한전 정보공개 「(약관)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260801 시행)」(등록 2026.07.30)의 약관 본문 PDF를 직접 받아 확인했고, 약관의 마지막 개정은 2026년 6월 25일·시행 2026년 7월 1일입니다. 산정 대상 월(12·1·2·7·8·9월분과 당월분)과 계약전력 30% 하한은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9조에서도 같은 문구입니다.

  • [근거 : 한전 정보공개 「(약관)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260801 시행)」, 등록 2026.07.30]
  • [근거 : 기본공급약관 제68조 제1항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시행 2026.07.01]
  • [근거 : 기본공급약관 제38조 제4항 (최대수요 계량기 설치대상), 시행 2026.07.01]
  • [근거 : 기본공급약관 별표3 제1호 및 단서 (계절·시간대 구분, 공휴일·토요일 계량), 시행 2026.07.01]
  • [근거 :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24조 제2항 (저압 20kW 이상 계량기 대상), 시행 2026.07.01]
  • [근거 :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9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시행 2026.07.01]
  • [근거 : 기본공급약관 제42조 제2항 (역률 계량 단위), 시행 2025.02.01]
  • [근거 : 한전 파워플래너 부하곡선 (자사 관측), 2026.06 관측]

※ 약관 조문은 한전 정보공개 게시판의 현행본 PDF를 직접 받아 글자까지 대조했습니다. 약관의 마지막 개정은 2026년 6월 25일,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게시물 제목의 8월 1일은 수수료 조항 하나의 적용일입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의 법정 계량 단위와 파워플래너의 과거 데이터 제공 개월 수는 확인하지 못해 숫자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관측 수치는 자사 프로덕션 데이터 기준이며 전체 사업장에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오픈에너지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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